공안 의미 공부해서 선의 진리 깨닫는 선
원오 ‘벽암록’이 공안선 절정 이룬 완결판
‘공안(公案)’이란 부처님과 역대 조사 선지식들이 깨달음을 얻게 된 기연(機緣, 동기 계기)이나 오도(悟道) 인연, 또는 선문답을 가리킨다. 고인(古人, 옛 선승)의 말씀은 불변의 법칙이라는 뜻에서 고칙(古則)이라고도 하는데, 송초(宋初)에 이르러 조사, 선사들이 이것(고칙 공안)을 참선수행자들에게 참구 과제로 수시(垂示, 提示/제시)하여 공부하게 함으로써 공안선이 형성되었다.
공안선(公案禪)은 공안의 의미를 공부(참구)함으로써 선(禪)의 진리를 깨닫는 선이다. 공안의 어의(語義)는 ‘공부(公府, 官府)의 안독(案牘, 즉 판결문)’에서 ‘공(公)’과 ‘안(案)’ 두 글자를 따서 만든 합성어로, 상부(上府)의 ‘공문’, ‘법령’, ‘규칙’, ‘관부(官府, 법원)의 판례(判例)’ 등을 가리키는 행정, 법률용어이다.
그러나 원래 자의(字意)는 재판관이 공적(公的)으로 안건을 심리할 때 쓰던 큰 책상(案)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것이 발전하여 법률용어가 되었고 이어 선종으로 들어와 선문답이나 조사·선지식들이 깨닫게 된 오도기연(悟道機緣)을 가리키는 말이 된 것인데, 마치 국가 공무원이 상부(上府)의 공문이나 법령, 판례 등을 준거(準據), 준칙(準則)으로 삼아야 하는 것처럼, 공안 역시 참선 수행자들에게 깨달음을 얻게 하는 하나의 규범, 모범문제, 준칙(準則)이 되기 때문이다.
공안의 바탕이 되는 오도기연과 선문답은 대부분 당대(唐代)에 형성되었지만, 공안선의 시작 즉 그것을 공안이라고 칭하여 공부, 참구하기 시작한 것은 송초라고 할 수 있다.
송초 즉 북송에 이르러 시문학의 발전과 함께 선승들은 고칙 공안에 대하여, 송고(頌古, 고칙 공안의 의미를 간결한 게송으로 표현하는 것), 염고(拈古, 고칙에 대한 시적인 촌평), 대어(代語, 고칙에 대하여 타인을 대신하여 평함), 별어(別語, 고칙에 대하여 별도로 말함), 착어(着語, 공안에 대한 촌평) 등의 형식으로 그 의미를 에둘러 표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繞路說禪), 그 효시는 임제 의현의 5대 법손인 분양 선소(汾陽善昭, 947∼1024)였다. 그는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1004년) ‘전등록’에서 오도기연 100개를 뽑아 송고(頌古), 염고(拈古), 대어, 별어를 붙여서 ‘송고대별삼백칙(頌古代別三百則)’을 편찬, 저술했다.
이어 운문 문언(雲門文偃, 864∼949)의 3대 법손인 설두 중현(雪竇重顯, 980∼1052)은 다시 ‘전등록’에서 100칙을 뽑아 게송을 붙여 ‘설두송고백칙’을 편찬, 저술했다. 시문(詩文)에 뛰어났던 설두 중현의 ‘설두송고백칙’은 분양 선소의 송고를 훨씬 뛰어넘는 시적(詩的)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송고백칙’은 바야흐로 공안선 시대, 문자선 시대의 르네상스를 알리는 팡파르였다.
그 뒤를 이어서 공안선의 극치인 원오 극근(1063∼1135)의 ‘벽암록’이 나오고, 굉지 정각의 ‘종용록’과 대혜 종고의 ‘정법안장(正法眼藏)’, 그리고 송대의 마지막 공안집 ‘무문관’과 ‘허당록(虛堂錄)’이 잇달아 나왔는데, 특히 원오의 ‘벽암록’은 공안선의 절정을 이룬 완결판이었다.
이시설선(以詩說禪, 시로써 선을 표현함), 선(禪)과 시(詩)가 결합하여 북송의 선불교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공안선은, 그러나 ‘벽암록’을 정점으로 막을 내리고 남송시대 간화선 탄생의 단초를 제공한다.
공안선과 간화선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대체로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경향이 많은데 그것은 또한 공안과 화두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윤창화
그러나 근래에는 공안선과 간화선을 구분해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필자 역시 공안과 화두는 구분하고자 하는 입장인데, 선문답의 전체 단락(이야기)은 공안이고, 그 가운데 ‘무’, ‘간시궐’, ‘정전백수자’ 등 스승의 답어나 핵심구는 화두로 분리하여 보고자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호해서 혼란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공안선(公案禪)-2
공안은 선문답 속 의미 파악하는데 집중
화두는 번뇌망념 퇴치 위한 무기로 사용
공안의 어의는 이미 전회(前回)에서 설명했지만, 국가의 공문서, 법령, 법원의 판례 등을 뜻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제정한 법령, 공문서는 누구나 준수해야 하는 것처럼, 참선수행자도 공안을 참구해야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공안이라고 한 것이다.
공안(公案)이란 선의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수행자에게 참구(공부)의 과제로 제시하는 문제이다. 일심(一心)으로 매달려 그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라고 제시해 주는 숙제인데, 숙제가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라, ‘요로설선(繞路說禪, 에둘러 선을 설함)’ 즉 격언(格言)이나 우언(寓言), 또는 중국의 사자성어(四字成語)와 같이 에둘러서 알아차리게 하는 방법이다.
공안은 뚫어야 하는 과제, 해결해야 하는 과제, 숙제라고 하는 의미에서 화두(話頭)와 같은 것이지만―지금까지는 대체로 같은 것으로 보아왔음― 그러나 그 쓰임새는 다르다. 따라서 공안과 화두는 달리 보아야 한다.
무자 화두를 예로 들어 보고자 한다. 어떤 승(僧)이 조주에게 물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무(無, 없다).” “일체중생에게는 다 불성(佛性)이 있다고 했는데 어째서 개에게는 없다는 것입니까?” 조주가 말했다. “개는 업식성(業識性)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趙州因僧問. 狗子還有佛性也無. 州云, 無. 一切衆生, 皆有佛性. 狗子為甚麼卻無. 州云, 為伊有業識性在).”
이상의 선문답 가운데 처음서부터 끝까지, 전체 단락은 공안이다. 그리고 공안 가운데 선사의 답어 즉 의문의 대상, 참구(탐구)의 대상이 되는 ‘무(無)’ 한 글자가 화두이다. 여러 선어록에서 그 용례나 쓰임새를 보면 공안은 선문답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반면, 화두는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한 자(字)나 한 구(句)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간시궐’, ‘마삼근’, ‘동산수상행’, ‘정전백수자’ 등도 모두 공안(선문답) 가운데 선사의 답어나 핵심어이다.
공안 가운데 선사의 답어를 뽑아서 화두로 참구하게 한 것은 간화선의 제창자 대혜 종고(1089∼1163)이다. 따라서 간화선은 공안선에서 발전했다고 보아야 하고 참구 방법도 거의 같지만, 그 차이점은 공안은 주로 선문답 속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화두는 의미 파악보다는 번뇌 망념을 퇴치하기 위한 무기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명한 공안집인 ‘벽암록’의 편찬자 원오 극근(1063∼1135)은 “납자들이 공안의 어의(語義, 의미)를 파악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여 공안을 참구하는 방법은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많은 선승들이 게송(頌古)으로 공안의 의미에 대하여 읊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간화선의 제창자 대혜 종고는 “무(無)’는 유무(有無)의 무도 아니고, 허무의 무도 또 무에 무슨 도리(이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사량분별하지 말고 문자로도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오로지 ‘무(無)’자에만 매달리라”고 말하고 있다. 일심으로 무자만 들고 있으라는 것인데, 그것은 마치 진언이나 다라니를 외우면 정신이 거기에 집중되어서 번뇌 망상이 퇴치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간화선은 화두보다 내용이 긴 공안을 ‘무’, ‘간시궐’, ‘정전백수자’ 등 1~5자로 단축, 간소화시켜 보다 간편하게 참구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 간화선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윤창화
공안선은 공안의 의미 파악을 통하여 지혜를 기르는 것을 중시했고, 간화선은 화두 참구를 통하여 먼저 번뇌 망상을 제압한 다음 지혜를 기르게 한 것이다. 거의 같으면서도 초점은 좀 다르다. 그 밖에 공안은 참선자의 공부를 점검하는 학인접득(學人接得)의 방법으로 쓰였다.
/ 법보신문
'공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혜는 도가 아니다. -무문관- (0) | 2013.03.31 |
---|---|
그는 누구인가? -무문관- (0) | 2013.03.30 |
진제스님 동안거 해제법어 (0) | 2013.03.10 |
공안(公案) (0) | 2013.02.27 |
진제선사 법어 (0) | 2013.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