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公案)이란 본래 '공무에 관한 문안' 이라는 뜻으로서 관청에서 결재되는 안건 혹은 쟁송중인 안건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선문(禪門)에서는 부처와 조사가 불법과 선에 관하여 언급한 말을 뜻한다.
공안은 고칙공안(古則) 혹은 고칙이라고 하듯이, 공안은 옛경전에서 나온 부처님의 말씀이나 조사나 선사들의 말씀 가운데 모범인 법칙으로 삼을 만한 말씀을 가리킨다.
역사적으로는 중국송대에 이르러 『경덕전등록』같은 전등서(傳燈書)나 각 선사들의 어록에 기록된 앞 시대의 선승들의 말씀들을 선공부하는 방편으로 삼게 되면서, 그 가운데 특히 모범으로 삼을 만한 말씀이나 대화를 모아 공안집들이 만들어졌다.
대개 공안은 1,700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경덕전등록』에 대화가 수록된 선승들의 숫자가 1,701명이었던 것에서 유래한다. 최초의 공안집은 운문종의 설두중현이 화두 100칙을 모아 만든『설두송고』이며, 여기에 다시 원오극근이 수시, 착어, 평창 등을 붙여서 『벽암록』을 만들었다.
그 뒤에 무문혜계는 고칙공안 48칙을 모아 평창과 송을 붙여『무문관』을 저술하였다.
벽암록과 무문관은 임제종의 대표적 공안집이다.
한편 굉지정각이 화두 100칙을 송한 것에 만송행수가 평창을 붙여 간행한 『종용록』은 조동종의 공안집이다.
공안거량선이 삿된 이유는 역시 참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다. 공안을 제시하고 그 값어치를 따지는 일은 모두
분별의식의 일이니 깨달음과는 상관 없다. 아무리 그럴 듯이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해일 뿐 이다. 모든 공안에서 이치가 딱딱 들어맞게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분별의식 속의 일이고 헤아림에 해당하는 일이니,
분별의식이 적멸한 깨달음과 해탈의 일은 아니다.
[간화선 창시자의 선. p353~354. 저. 김태완]